업무상횡령죄 경찰조사 전에 합의 안되면 불이익 있나요?

Q

업무상횡령죄로 경찰조사를 받고나서 어제날짜로 검찰로 송치되서 담당자배정됐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을때 경찰조사시 대부분 죄를 인정했습니다. 업무상횡령금액은 1억이 조금넘는 금액이고 초범입니다. 횡령기간은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이럴때 검찰조사는 언제 받을지와 제가 지금 합의금을 최대한 구해보고 있는중이여서요 아직 합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때 검찰조사 받기전에 합의가 안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그리고 합의를 언제까지 해야 반영이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어 담당 검사가 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횡령 금액이 1억원을 넘고 횡령 기간도 짧지 않은 데다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검찰 조사 시점과 처분은 사건마다 편차가 크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송치 후 검찰 조사 일정은 사건 경중과 검찰청 사건 부담에 따라 수 주에서 수개월까지 다양하게 소요될 수 있고, ② 자백 사건이고 쟁점이 명확하면 추가 소환 없이 서면 검토만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③ 통상 배정 통보 이후 담당 검사실에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고, ④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을 통해 조사 일정과 의견서 제출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합의 여부와 시기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는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지만 1억원대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으로 처리되며, ② 합의 및 피해 변제는 기소 여부(기소유예 가능성) 및 양형(집행유예 여부)에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하고, ③ 검찰 조사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소 이후 1심 선고 전까지도 합의나 공탁을 통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고, ④ 다만 합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재판부에 성의를 보이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합의 또는 일부 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검찰 조사 전이라도 피해자(회사)와 접촉해 분할 변제나 공탁 등 현실적인 합의안을 제시하고, ② 합의가 어렵다면 일부 금액이라도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며, ③ 담당 검사실에 변호인을 통해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시 의견서와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고, ④ 기소되더라도 1심 선고 전까지 지속적으로 합의 및 변제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검찰 조사 전 합의가 안 되었다고 처분이 곧바로 불리하게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른 시일 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