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업무상횡령죄 경찰조사 전에 합의 안되면 불이익 있나요?

Q

업무상횡령죄로 경찰조사를 받고나서 어제날짜로 검찰로 송치되서 담당자배정됐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을때 경찰조사시 대부분 죄를 인정했습니다. 업무상횡령금액은 1억이 조금넘는 금액이고 초범입니다. 횡령기간은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이럴때 검찰조사는 언제 받을지와 제가 지금 합의금을 최대한 구해보고 있는중이여서요 아직 합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때 검찰조사 받기전에 합의가 안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그리고 합의를 언제까지 해야 반영이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선처 요소입니다. 1억 원이 넘는 업무상횡령이고 초범이라면, 자백과 더불어 피해자(피해 회사)와의 합의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검찰 조사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1억 원 이상의 금액이라면 기소유예보다는 구형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검찰 기소 후라도 재판 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검찰 조사 시기는 사건 복잡도에 따라 1~3개월 이후가 일반적이며, 담당 검사에게 합의 노력 중임을 소명자료(합의 진행 중 확인서 등)로 제출하면 수사 일정에 여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합의금을 최대한 마련하고 계신다면, 피해 변제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 협상을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