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학폭위징계를 받을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사춘기다보니 조심스럽게 대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면 잔소리처럼들릴까봐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지않았었구요. 그게 문제였는지 아이가 학교폭력을 했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이런 경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상대 아이 부모님과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기는 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이야기도 했구요. 학폭위징계를 잘못받으면 생기부에 기재된다고 하더라구요. 학폭위징계때문에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를 앞두고 있고, 상대측 학부모와는 원만히 이야기가 끝났음에도 생활기록부 기재 등 불이익이 걱정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했더라도 학폭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며 조치 결과에 따라 불이익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피해측과의 개인적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는 전담기구 조사와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합의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수준을 정할 때 참작사유로만 반영됩니다. ②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해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조치를 결정하는데, 4호(사회봉사) 이상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2024학년도부터는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경미한 조치(1~3호)라도 반복 시 기재되는 등 기준이 강화된 상태이므로 최근 개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생활기록부 기재는 학생부 기재 유보·삭제 제도를 통해 일정 조건(재심 없이 조치 이행 완료, 졸업 후 일정 기간 경과 등) 충족 시 소멸될 수 있으나,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④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대상은 일부 조치로 제한)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학교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녀의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함께 참여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② 상대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반성문, 재발방지 노력 등을 소명자료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시며, ③ 예상되는 조치 수준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대응 수위를 정하시고, ④ 조치 결과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상대방과 합의했더라도 학폭위 절차와 조치 자체는 별도로 진행되며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향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것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