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징계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학폭위징계를 받을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사춘기다보니 조심스럽게 대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면 잔소리처럼들릴까봐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지않았었구요. 그게 문제였는지 아이가 학교폭력을 했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이런 경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상대 아이 부모님과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기는 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이야기도 했구요. 학폭위징계를 잘못받으면 생기부에 기재된다고 하더라구요. 학폭위징계때문에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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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를 앞두고 있고, 상대측 학부모와는 원만히 이야기가 끝났음에도 생활기록부 기재 등 불이익이 걱정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했더라도 학폭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며 조치 결과에 따라 불이익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피해측과의 개인적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는 전담기구 조사와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합의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수준을 정할 때 참작사유로만 반영됩니다. ②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해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조치를 결정하는데, 4호(사회봉사) 이상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2024학년도부터는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경미한 조치(1~3호)라도 반복 시 기재되는 등 기준이 강화된 상태이므로 최근 개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생활기록부 기재는 학생부 기재 유보·삭제 제도를 통해 일정 조건(재심 없이 조치 이행 완료, 졸업 후 일정 기간 경과 등) 충족 시 소멸될 수 있으나,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④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대상은 일부 조치로 제한)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학교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녀의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함께 참여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② 상대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반성문, 재발방지 노력 등을 소명자료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시며, ③ 예상되는 조치 수준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대응 수위를 정하시고, ④ 조치 결과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상대방과 합의했더라도 학폭위 절차와 조치 자체는 별도로 진행되며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향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것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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