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다녀온 직원, 원래 쉬는 날까지 급여 챙겨줘야 하나요

Q

저희 직원이 예비군 동원훈련으로 2박 3일 다녀왔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었거든요. 근데 목요일은 원래 이 직원 휴무일이에요. 예비군 훈련 간 날은 일 안 해도 급여를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원래 쉬는 날인 목요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날도 급여를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직원의 임금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소정근로일과 중첩된 한도에서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2) 화/수는 소정근로일과 겹쳤으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목요일은 주휴일이라면 원래 주휴수당 지급하던 것처럼 처리하면 되고, 무급휴무일이라면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추가 지급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원래 근로하던 것처럼 임금 정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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