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예비군 동원훈련으로 2박 3일 다녀왔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었거든요. 근데 목요일은 원래 이 직원 휴무일이에요. 예비군 훈련 간 날은 일 안 해도 급여를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원래 쉬는 날인 목요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날도 급여를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직원의 임금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소정근로일과 중첩된 한도에서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2) 화/수는 소정근로일과 겹쳤으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목요일은 주휴일이라면 원래 주휴수당 지급하던 것처럼 처리하면 되고, 무급휴무일이라면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추가 지급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원래 근로하던 것처럼 임금 정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