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박3일로 예비군 동원훈련을 다녀왔습니다. 화,수,목 이렇게 다녀왔는데 목요일은 이 직원의 원래 휴무일 입니다. 예비군 훈련날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줘야한다고 하던데 원래 휴무날은 목요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를 줘야하나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직원의 임금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소정근로일과 중첩된 한도에서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2) 화/수는 소정근로일과 겹쳤으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목요일은 주휴일이라면 원래 주휴수당 지급하던 것처럼 처리하면 되고, 무급휴무일이라면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추가 지급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원래 근로하던 것처럼 임금 정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