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시 근로자 기준 궁금합니다. 주6일 영업중 1인 주5일(오전10시부터 저녁9시풀타임)근무 1인 주3일(오전10시부터 저녁9시풀타임)근무 2인 주2일(오전10시부터 저녁9시풀타임)근무 1인 주4일(오전11시부터 오후2시 파트타임)근무 1인 주2일 (오전11시부터 오후2시 파트타임)근무 1인 주5일(오후6시부터 저녁9시 파트타임)근무 이런경우 상시근무자를 주5일로 일하는 직원1인으로 보면 되는건지, 주3일과 2일 일하는 3인포함해서 상시근무자를 4인으로 봐야하는지,알바생들도 상시근무자들로 간주해서 상시근로자 총7인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주5일 근무자를 포함해서 근로자 본인들이 3.3% 세금만 떼길 원할경우 그렇게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주5일근무자 및 주3일,주2일 근무자들이 개인사정으로 계약한 풀타임으로 근무하지않고 특정한날 시간당 일을 했는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급여를 산정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4. 파트타임으로 구두상으로 일을 한 아르바이트생이 일4시간 초과 ,주15시간 초과한 경우 주휴수당포함해서 111,000원으로 이미 얘기한 경우에도 초과수당을 줘야되는 궁금합니다 5.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 점주가 처음에 요구한 보건증을 포함한 준비서류를 제출하지않았는데도 급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지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서류제출을 무슴이유인지 꺼리고있습니다) 6.쌍꺼풀 수술을 한 (주5일근무)직원이 출근당일에 수술후유증이라며 문자하나 보내고선 나오지않았고 전화도 받지않아서 그날 구인광고를 냈더니 그걸 저녁에 (구인광고)보고선 다음날 다른직원에게 기분나빠서 그만둔다고 문자보내고선 점주에게 일한거 청구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줘야하는건가요? 만약 줘야한다면 진심으로 사과는 받고 주고싶은데 불가능한건가요? 7.위 1번의 근무자들중 파트타임 알바생들에게도 1년후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8.위 1번의 근무자들중 파트타임 알바생들중 근태가 좋지않거나 직원의 실수로 사업장에 피해를 끼친경우(예를 들어 위생 및 친절하지않아서 sns에 고객이 글을 남겨서 이미지 실추 및 매출저하 또는 벌금부과된 경우)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고사유 적용되나요? 9.점주의 허락없이 매장내 음식을 외부반출할 경우 배상청구 및 해고사유 적용되나요? 10.파트타임 알바생에게도 원천징수 해야되나요? 해당된다면 3.3 또는 4대보험중 어떤걸 적용해야되나요? 긴 질문 죄송하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