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시근로자 인원 기준이 궁금해서요. 저희는 주 6일 영업하는데, 인원 구성이 이렇습니다 —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풀타임으로 주 5일 나오는 사람 1명, 같은 시간대 풀타임으로 주 3일 나오는 사람 1명, 같은 시간대 풀타임으로 주 2일 나오는 사람 2명,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파트타임으로 주 4일 나오는 사람 1명, 같은 파트타임으로 주 2일 나오는 사람 1명,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파트타임으로 주 5일 나오는 사람 1명입니다. 이럴 때 상시근로자를 주 5일 풀타임 근무자 1명으로만 봐야 하나요, 아니면 주 3일·주 2일 근무자까지 포함해서 4명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파트타임 알바까지 다 합쳐서 총 7명으로 봐야 하나요? 2. 주 5일 근무하는 직원 포함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3.3%만 떼는 걸로 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줘도 문제없나요? 3. 근무자들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된 풀타임 시간대로 못 나오고 특정 날짜에 시간제로만 일한 경우, 급여 계산할 때 휴게시간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4. 파트타임 알바가 하루 4시간 넘고 주 15시간 넘게 일하는데,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111,000원으로 이미 얘기가 된 상태여도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더 줘야 하나요? 5. 파트타임 알바한테 처음부터 보건증 같은 서류를 요청했는데 제출을 안 하면서 급여는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무슨 이유에선지 서류 내는 걸 계속 꺼리고 있어요) 6. 주 5일 근무하던 직원이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출근하기로 한 날 아침에 수술 후유증이라며 문자 한 통 보내고 안 나왔고 전화도 안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구인공고를 냈어요. 근데 그걸 본 다른 직원한테 기분 나쁘다며 그만둔다고 문자 보내고선 이제 일한 만큼 급여를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준다면 사과라도 제대로 받고 주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7. 파트타임 알바도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8. 파트타임 알바 중에 근태가 나쁘거나 실수로 가게에 피해를 준 경우(위생이나 불친절 문제로 손님이 SNS에 글 올려서 이미지 깎이거나 매출 떨어지거나 벌금 나온 경우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9. 사장 허락 없이 매장 안 음식을 밖으로 가져간 경우 배상 청구나 해고 사유가 되나요? 10. 파트타임 알바한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3.3%로 해야 하는지 4대보험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