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인데 야간알바 시급 계약서엔 얼마로 써야 하나요

Q

저희 가게는 5인 이하 사업장이고, 야간에 일하는 알바한테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11,000원을 주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을 얼마라고 적어야 맞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 미만 사업장의 야간근로수당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행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40시간이하인 직원이라면 11000원*1.2배=13,200원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이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생각보다 부정확한 계산법이니 주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한 후 개근한 주에 임금의 20%를 주휴수당으로 책정하고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40시간 초과 근로자는 8시간이 주휴수당 최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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