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5인 이하 사업장이고, 야간에 일하는 알바한테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11,000원을 주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을 얼마라고 적어야 맞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야간근로수당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행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40시간이하인 직원이라면 11000원*1.2배=13,200원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이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생각보다 부정확한 계산법이니 주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한 후 개근한 주에 임금의 20%를 주휴수당으로 책정하고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40시간 초과 근로자는 8시간이 주휴수당 최대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