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야간근무자라 시급11,000 지급예정인데주휴포함 근로계약시 시급 얼마로 작성해야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야간근로수당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행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40시간이하인 직원이라면 11000원*1.2배=13,200원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이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생각보다 부정확한 계산법이니 주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한 후 개근한 주에 임금의 20%를 주휴수당으로 책정하고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40시간 초과 근로자는 8시간이 주휴수당 최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