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주말에만 주 15시간 안 되게 일하던 알바가 있는데, 이번 주에 평일 대타를 3일이나 더 나와서 총 근무시간이 30시간이 됐어요. 이런 경우엔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건가요?
대타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대상자는 애초에 계약할 때 주 몇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추가 근로하였다고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의 지위가 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