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무급이라고 답변해주신 걸 본 적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근무하는 경우엔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노동법이 너무 어려워서요. 감사합니다.
직원의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시간이상 8시간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30분 이상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사실 휴게시간을 부여하기가 애매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 사견으로는 4시간 근로이니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고, 10분 정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3시간50분 근무+10분 휴게로 4시간 미만 근로가 되어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