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카페에 단골로 오시는 손님이 오실 때마다 예쁘다, 몸매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니,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문자를 보내십니다. 내용은 뭐 안녕 이쁜이 잘 잤어 이런 내용인데 너무 불쾌합니다. 한 날은 저희 가게 앞에 찾아오셔서 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커피를 마시러 가자는 둥.. 가슴이 예쁘네 어쩌고 얘기하며 저를 뒤에서 껴안으시기도 하셨습니다. 혹시 이거 성희롱 및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성희롱 및 스토킹에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면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근무지에 찾아오고 수차례 문자 등을 보내며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해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상대방에게는 스토킹범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성희롱 및 스토킹 고소 대리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