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이 몸이 안 좋거나 사정이 생겨서 조퇴를 하면 월급에서 그만큼 깎아도 되는 건가요? 조퇴하면 그 직원 대신 대타 알바를 써야 해서 인건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상황이라, 급여 계산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급여명세서 첨부했어요, 월급 290만원 기준입니다)
조퇴한 직원의 임금 감액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조퇴한 경우 조퇴한 시간*시간당 통상임금을 임금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
(2) 위 정보로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 290만원이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간 몇 시간 근로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를 알아야 역산하여 시급을 계산할 수 있으니 해당 근로자의 주 근로일, 1일 근로시간(시업/종업/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