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5일 근무하고있는 직원이 몸이 아프거나,사정이 생겨서 조퇴하는경우 월급에서 차감이 가능한가요? 직원대신 대타 알바를 써야되는데 이중으로 급여가 나가게되는 상황이라.. 어떤게 급여계산이 되야되는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급여명세표 첨부하였습니다
조퇴한 직원의 임금 감액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조퇴한 경우 조퇴한 시간*시간당 통상임금을 임금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
(2) 위 정보로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 290만원이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간 몇 시간 근로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를 알아야 역산하여 시급을 계산할 수 있으니 해당 근로자의 주 근로일, 1일 근로시간(시업/종업/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