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약 150일 정도 (고용보험되는곳)에서 일을 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였는데 직장에서 의원면직으로 처리가 되어 마무리하고 다음 직장을 찾아보던 중(고용보험되는곳)을 찾고 이곳에서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 이상으로 계약종료로 마무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건가요? 저번 직장에서 일한것도 연결된다고 알고 있어서 이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은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은 제외).
만일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