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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전 직장에서 약 150일 정도 (고용보험되는곳)에서 일을 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였는데 직장에서 의원면직으로 처리가 되어 마무리하고 다음 직장을 찾아보던 중(고용보험되는곳)을 찾고 이곳에서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 이상으로 계약종료로 마무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건가요? 저번 직장에서 일한것도 연결된다고 알고 있어서 이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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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을 그만두신 후 새 직장에서 계약종료로 마무리하면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직장의 피보험기간을 어떻게 합산하는지가 관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합산될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 이력은 별도로 검토된다'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산정할 수 있으므로, 전 직장 150일과 현 직장 근무일수를 합산해 180일을 채우는 것 자체는 제도상 가능합니다 ②다만 문제는 전 직장에서 '의원면직(자발적 퇴사)'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인데,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직사유(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질병,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등)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③그러나 마지막 이직(현재 직장의 계약기간 만료)이 비자발적 사유(계약종료)라면, 수급자격 판단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 직장이 자발적 퇴사였다는 점 자체가 자동으로 수급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매우 짧은 이직을 반복하면 고용센터의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실무상 고용센터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그 이전 이력이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재취업이 아닌지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따라서 계약종료 사유가 실제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만료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직장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종료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②계약 만료 시점에 회사가 갱신 의사가 없었음을 이직확인서에 정확히 기재하도록 요청하며 ③전 직장의 의원면직 사유가 실제로는 비자발적 사유(예: 권고사직, 근로조건 불이행 등)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고 ④이직 전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가능 여부와 수급자격을 사전 문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두 직장의 근무기간 합산으로 180일을 채우는 것은 가능하나,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임을 명확히 소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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