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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재산이 없는 경우

Q

A차량은 음주+무면허+중앙선 침범하여 B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B오토바이 운전자 뇌를 다쳐서 병원에서 장기치료가 필요한상태 A차량운전자는 지불능력이 없어보이는 상태(확실하지는 않음) 이상태에서 민사로 청구할시에 질문드립니다. 1.민사로 청구해서 가해차량운전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 할수 있을까요? 2.재산이 없는것으로 확인되면 어떤 구제방법을 통해서 도움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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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제기하신 후 형사판결 제출(형사기록인증등본촉탁신청)하신 후 승소판결 얻으시면 됩니다 2. 일단 위 판결 받아놓는 것은 필수이며 판결이 나오면 상대방 재산 압류, 재산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판결시효 10년이므로 9년마다 연장하면서, 이자 연 12%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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