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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인스타로 팔로우한 사람이 있는데 제 이상형이어서 가끔 디엠도 보내고 댓글도 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제 댓글에만 대댓글 안달아주길래 디엠으로 좀 성희롱적인 말들을 보냈고 결국 그사람이 절 신고한거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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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성적인 표현을 보내신 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팔로우 관계에서 시작된 호감이 거절당한 뒤 감정적으로 격해져 발언 수위가 높아진 경우로 짐작되는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이 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②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 나온 표현인지, 실제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③ 2013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폐지되어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만 참작됩니다. ④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경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인지하고 섣불리 모든 사실관계를 시인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고, ② 디엠 전체 대화 맥락(이전의 우호적 대화, 상대방의 반응 등)을 캡처하여 목적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시며, ③ 초범이고 반성의 정이 뚜렷하다면 조사 초기부터 진지한 반성문과 재발방지 다짐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시고, ④ 피해자 측에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로 2차 가해 논란을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목적성 여부와 표현의 수위, 반성 태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이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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