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인스타로 팔로우한 사람이 있는데 제 이상형이어서 가끔 디엠도 보내고 댓글도 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제 댓글에만 대댓글 안달아주길래 디엠으로 좀 성희롱적인 말들을 보냈고 결국 그사람이 절 신고한거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행법상 상대방에게 말,음향,글,영상,그림,물건 등을 자신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통매음은 공연성/특정성/모욕의 의도가 없어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충족했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온라인상 성적인 단어나 욕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 였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강압적인 수사 및 환경에 긴장감을 느껴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없이 행동하게 되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32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쌓아올린 법률 빅데이터로 의뢰인들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