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무단결근하더니 그대로 관두고 안 나오는 알바가 있는데, 이런 애한테 뭔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단퇴직한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노동법상으로 보면 무단퇴직하였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퇴직후 14일내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무단퇴직으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영업방해죄등,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용될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