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후 퇴사한 알바생이있는데 어떻게 불이익을 줄수있나요?
무단퇴직한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노동법상으로 보면 무단퇴직하였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퇴직후 14일내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무단퇴직으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영업방해죄등,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용될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