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퇴사한 뒤, 퇴사 하루만에 급전이 필요하다며 월급 계산해서 송금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날은 바빠서 안되니 일부금액(임금의 약 70%정도)만 먼저 송금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다다음날까지 연락이 와 계속 돈이 급하다고 하여 먼저 정산 후 세금 제외한 금액을 보내줬어요 그러고나선 그 주에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한 유니폼을 한달이 지나도록 갖다주지도 않고, 연락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괘씸해서 꼭 그 댓가를 치루고싶은데요 횡령죄로 신고나 고소 혹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