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안 돌려주고 연락 씹는 퇴사자,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갑자기 급하게 그만둔 직원이 있는데, 퇴사한 다음 날부터 급전이 필요하다며 월급 계산해서 바로 보내달라고 재촉하더라고요. 그날은 바빠서 못 보내고 일단 전체 금액의 한 70% 정도만 먼저 보내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다다음 날까지 계속 연락해서 급하다고 하길래 결국 세금 떼고 나머지 정산분까지 다 보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 안에 갖다주겠다던 유니폼을 한 달이 지나도록 안 갖다주고 연락도 피하고 있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너무 괘씸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데, 횡령죄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유니폼 반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유니폼 반납이 계약상 반납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 반납할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죄가 될지 여부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자로라도 반납의무 불이행시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경고하시고 되도록 경찰서까지 사건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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