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유니폼을 돌려주지 않는 직원, 고소 가능할까요?

Q

급하게 퇴사한 뒤, 퇴사 하루만에 급전이 필요하다며 월급 계산해서 송금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날은 바빠서 안되니 일부금액(임금의 약 70%정도)만 먼저 송금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다다음날까지 연락이 와 계속 돈이 급하다고 하여 먼저 정산 후 세금 제외한 금액을 보내줬어요 그러고나선 그 주에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한 유니폼을 한달이 지나도록 갖다주지도 않고, 연락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괘씸해서 꼭 그 댓가를 치루고싶은데요 횡령죄로 신고나 고소 혹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유니폼 반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유니폼 반납이 계약상 반납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 반납할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죄가 될지 여부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자로라도 반납의무 불이행시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경고하시고 되도록 경찰서까지 사건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