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급하게 그만둔 직원이 있는데, 퇴사한 다음 날부터 급전이 필요하다며 월급 계산해서 바로 보내달라고 재촉하더라고요. 그날은 바빠서 못 보내고 일단 전체 금액의 한 70% 정도만 먼저 보내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다다음 날까지 계속 연락해서 급하다고 하길래 결국 세금 떼고 나머지 정산분까지 다 보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 안에 갖다주겠다던 유니폼을 한 달이 지나도록 안 갖다주고 연락도 피하고 있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너무 괘씸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데, 횡령죄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유니폼 반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유니폼 반납이 계약상 반납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 반납할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죄가 될지 여부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자로라도 반납의무 불이행시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경고하시고 되도록 경찰서까지 사건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