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까지 전세계약 자동갱신이 3번 진행된 상태입니다.(집주인은 4번에 2024년 6월 6일 이라고 합니다) 전세금은 처음엔 2억 2천에서 중간에 1천만원씩 두번을 올려서 현재는 2억 4천입니다. 2021년 4월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2023년 8월 10일에 이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시 계약을 할때 아파트 완공일이 정확하지 않아, 2022년 6월 6일에 1년 연장을 하고 추가로 2개월 연장을 하였습니다. 2개월 연장 당시 월세처럼 4만원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6월 6일 계약당시 8월 쯤에 이사를 간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녹취본은 없습니다) 집주인은 안된다고하였으나, 제가 2023년 9월 또는 10월까지만 전세금을 돌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동의를 하였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2023년 6월 6일이 지나 현재 아파트로 이사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일단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해둔상태이며, 저는 전입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9월에 한번 찾아가 전세금은 언제까지 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집주인은 " 집이 빠져야 줄수 있다" 라고했고 저희는 현재 대출 이자때문에 빠르게 돌려받길 원해서 조금이라도 달라 하여 현재는 2000만원을 받아논 상태입니다. 10월1일까지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취득세 면제(생애최초취득세감면)를 받지 못하여 손해가 큰 편입니다. 대출이자도 만만치 않고요. 이 과정에서 일단 집이 불법증축물인걸 알았습니다. (2023년 7월) 불법증축물때문에 다른세입자가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점도 알았고, 저는 불안해서 몇번을 찾아가 전세금을 최대한 빨리 달라고 하였지만, 답변은 "집이 빠져야 줄 수 있다." 였습니다. 보증보험도 안되있는 상태고, 집자체가 불법증축건물 인걸 올해되서야 알았습니다. 10월 1일까지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취득세 및 대출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너무 걱정됩니다. 빠르게 돌려 받을 방법이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A

전세 계약이 세 차례 자동갱신된 상태에서 청약 당첨으로 이사 일정이 확정되었고, 임대인의 동의까지 받아 실제 이사를 마쳤음에도 전세금 2억 4천만 원 중 일부만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불법증축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보증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을 인도받는 즉시 전세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536조), 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마쳐 목적물 인도가 완료됐다면 임대인의 반환의무는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② '집이 나가야 돌려준다'는 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으로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③ 불법증축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고지 여부에 따라 별도의 하자담보책임 문제로 다뤄질 수 있으나, 전세금 반환의무 자체와는 별개입니다. ④ 보증보험 미가입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직접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문제는 이미 이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최우선으로 활용해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이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향후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가 확보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즉시 신청하여 등기를 마치고, ②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을 명시해 최고하며, ③ 그럼에도 미반환 시 전세금반환청구소송과 함께 임대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하고, ④ 취득세 감면(생애최초 등)은 잔금 청산 및 전입신고 기한과 직결되므로 법무사·세무사를 통해 별도로 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에 사정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전세금 반환의무는 신규 세입자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발생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서두르고 반환소송·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회수 방법입니다. 정확한 진행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