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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빠르게 돌려받을 방법 있나요?

Q

현재까지 전세계약 자동갱신이 3번 진행된 상태입니다.(집주인은 4번에 2024년 6월 6일 이라고 합니다) 전세금은 처음엔 2억 2천에서 중간에 1천만원씩 두번을 올려서 현재는 2억 4천입니다. 2021년 4월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2023년 8월 10일에 이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시 계약을 할때 아파트 완공일이 정확하지 않아, 2022년 6월 6일에 1년 연장을 하고 추가로 2개월 연장을 하였습니다. 2개월 연장 당시 월세처럼 4만원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6월 6일 계약당시 8월 쯤에 이사를 간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녹취본은 없습니다) 집주인은 안된다고하였으나, 제가 2023년 9월 또는 10월까지만 전세금을 돌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동의를 하였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2023년 6월 6일이 지나 현재 아파트로 이사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일단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해둔상태이며, 저는 전입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9월에 한번 찾아가 전세금은 언제까지 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집주인은 " 집이 빠져야 줄수 있다" 라고했고 저희는 현재 대출 이자때문에 빠르게 돌려받길 원해서 조금이라도 달라 하여 현재는 2000만원을 받아논 상태입니다. 10월1일까지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취득세 면제(생애최초취득세감면)를 받지 못하여 손해가 큰 편입니다. 대출이자도 만만치 않고요. 이 과정에서 일단 집이 불법증축물인걸 알았습니다. (2023년 7월) 불법증축물때문에 다른세입자가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점도 알았고, 저는 불안해서 몇번을 찾아가 전세금을 최대한 빨리 달라고 하였지만, 답변은 "집이 빠져야 줄 수 있다." 였습니다. 보증보험도 안되있는 상태고, 집자체가 불법증축건물 인걸 올해되서야 알았습니다. 10월 1일까지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취득세 및 대출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너무 걱정됩니다. 빠르게 돌려 받을 방법이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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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빠르게 돌려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과 전세금 반환 기한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일반 소송보다 빠르게(2~4주) 처리됩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보호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① 전세보증보험(HUG·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자라면 임대인 대신 보험사에 전세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② 경매·공매: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③ 확정일자 및 우선변제권: 확정일자가 있고 전입신고가 된 경우,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시를 안내드립니다. ①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670-1234)에 연락합니다. ②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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