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였습니다. 월요일 하루 근무하고 화,수 휴무였는데 목요일부터 잠수 및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매장에선 인원부족으로 남은인원이 힘들게 근무했고, 갑작스럽게 통보없이 잠수타다보니 추가채용의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근로계약 시 퇴사에 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업무방해로 고소가능한가요?
직원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결론: 직원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허위 사실 유포: 거짓 소문이나 허위 정보를 퍼뜨려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② 위계: 속임수나 계략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③ 위력: 물리적 힘이나 단체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④ 업무 피해 발생: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고의적 태업(느리게 일하기): 단순 업무 능력 부족과 달리 고의적 태업은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사내 시스템 방해: 서버 다운, 파일 삭제 등 물리적 방해 행위. ③ 허위 신고: 허위 내용으로 관공서 신고하여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수집: 업무방해 행위를 입증할 증거(CCTV, 이메일, 녹취 등)를 확보합니다. ② 경찰 고소(112): 증거와 함께 업무방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액을 별도로 민사 청구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