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하다 정차중인 차량을 후미추돌하여 상대방측 두명이 1주일 입원하였습니다. 전치2주 염좌가 나왔다고하는데 보험사측에서 상대측이 너무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합의 또한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될때까지 피해자측이 통원치료를 다니는 비용을 제가 전부 면책 하여야하나요? 혹시 끝까지 합의가 안돼 소송까지가면 그때까지 통원치료비를 전부 내줘야하나요?
병원 치료 받는 것은 형사합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 언급하신 부분은 민사 합의 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 이후구상권을 청구할 것 입니다. 하여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형사 합의가 좋은 방법이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병원 관련 일은 보험사 통하여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양형자료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