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민사합의

Q

음주운전을하다 정차중인 차량을 후미추돌하여 상대방측 두명이 1주일 입원하였습니다. 전치2주 염좌가 나왔다고하는데 보험사측에서 상대측이 너무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합의 또한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될때까지 피해자측이 통원치료를 다니는 비용을 제가 전부 면책 하여야하나요? 혹시 끝까지 합의가 안돼 소송까지가면 그때까지 통원치료비를 전부 내줘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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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해 상대방 두 명이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보험사와 형사 합의 모두 상대측의 높은 요구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지연될 경우 통원치료비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 걱정이 크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통원치료비는 합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대인배상 보험 범위 내에서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상대방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통상 대인배상 보험을 통해 치료 종결 시까지 실비로 처리되며, 이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귀하가 개인적으로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부담금(대인 1인당 1천만원, 대물 5백만원 등, 보험사·상품에 따라 상이) 규정이 있어 이 범위 내에서는 귀하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치료비와 별개로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항목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로, 치료 종결 후 최종 손해액이 확정된 뒤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치료 중 무리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 절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③ 형사합의(처벌불원 등)는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의 문제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해당 여부) 적용 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④ 소송까지 가더라도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구조이며, 최종 판결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면 그 범위에서 정산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보험사에 치료비가 대인배상으로 정상 처리되고 있는지, 사고부담금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대측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판단되면 보험사를 통해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객관적 손해액을 산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형사합의는 별도로 진행하되, 무리하게 응하기보다 형사처벌 절차(불송치·기소 여부, 벌금·집행유예 가능성)를 함께 고려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④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최종 손해액이 확정되며, 그 사이의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보험 처리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정리하면, 통원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합의가 안 됐다고 전액을 개인이 떠안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등 예외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민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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