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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은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줘야하나요?

Q

저랑 친구 한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밖에서 제 친구들이 다른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욕이 오가고 주먹도 오갈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저보고도 욕을 하여서 저도 술김에 화나서 담배를 피고있었는데 담배불을 목에 살짝 문질러서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7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너무 빈곤하여 돈 구할곳이 없어서 합의는 못했구요 전치 2주 나왔구요 오늘 법원가서 구형 1년6개월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5월30일 10시까지 출석하구요 국선변호사님께서 피해자랑 연락해 합의하고 합의서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같이 오라고 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줘야하는지 궁금하고 인감증명서는 피해자 인감증명서 가지고 가야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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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것은 공소장을 봐야 할 것이지만 질문 내용으로만 보면 폭처법상 흉기휴대 상해죄를 저지르신 것 같네요. 일단 합의를 보셔야 하고 합의가 안되면 공탁(대략 100만원선)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과거 전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많이 참작하겠으나 합의서에 인감증명서(피해자의 것)를 첨부하여 미리 법원에 제출하시고 재판날 재판을 받으시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반성문도 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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