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영업직 일을 하는데 거래처사장님들 가끔씩만나서 술먹고 딱히 걱정할 일이 없다고 저한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폰으로 배달시킨다고 제가 남편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장님들이랑 올거야? 오빠만 오면 안돼? 이런 카톡이 오더라고요. 뭔가싶어서 보니 술집여자랑 몇개월째 연락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고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으로 최대한 위자료 받고싶은데 어떡해야 하는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우연히 알게 되어 큰 배신감과 충격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개월간 이어진 연락 정황이 확인된 이상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동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권도 함께 발생합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최대한 인정받으려면 부정행위 증거를 구체적이고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① 카카오톡 대화는 단순 스크린샷보다 대화 상대방, 발신시각, 전체 맥락이 드러나도록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다만 배우자 동의 없이 휴대폰을 열람해 캡처하는 행위 자체는 사생활 침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미 확보한 자료를 재판에 어떻게 제출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카드 사용내역,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숙박 이용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면 입증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④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지속기간, 쌍방의 재산상태, 이혼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실무상 통상 3천만원 안팎에서 사안에 따라 가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청구이므로 함께 청구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위자료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며, 상간자에게 부정행위 가담 정황이 인정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되 수집 경위의 적법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②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청구 병합 여부를 검토하고, ③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목록을 정리해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하며, ④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를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증거 확보의 적법성과 위자료·재산분할·상간자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며,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