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았는데 만약 이자도 주지않고 원금 상환일까지 돈갚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주변에 당한사람이 몇명 있는데 같이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정증서까지 받았음에도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린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②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오히려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사기 고의 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판례는 차용 당시의 재산상태, 변제능력, 자금용도, 이후 변제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취 고의를 판단합니다. ④ 단순히 이자·원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차용 당시 정황에 따라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달라집니다'①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시다발적으로 자금을 끌어모은 정황이 있다면 편취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이 계획적 편취행위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이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의 패턴을 파악하기 용이해집니다. ④ 다만 각 피해자별 대여 경위와 금액이 다르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서를 각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차용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변제능력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것 ②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해 공동 고소를 진행하되 각자의 대여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 ③ 형사 고소와 별개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도 병행할 것 ④ 사기죄 고소가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민사상 채권 회수 전략도 함께 준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공정증서상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차용 당시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다면 형사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