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았는데 만약 이자도 주지않고 원금 상환일까지 돈갚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주변에 당한사람이 몇명 있는데 같이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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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까지 받았음에도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린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②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오히려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사기 고의 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판례는 차용 당시의 재산상태, 변제능력, 자금용도, 이후 변제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취 고의를 판단합니다. ④ 단순히 이자·원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차용 당시 정황에 따라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달라집니다'①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시다발적으로 자금을 끌어모은 정황이 있다면 편취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이 계획적 편취행위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이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의 패턴을 파악하기 용이해집니다. ④ 다만 각 피해자별 대여 경위와 금액이 다르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서를 각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차용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변제능력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것 ②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해 공동 고소를 진행하되 각자의 대여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 ③ 형사 고소와 별개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도 병행할 것 ④ 사기죄 고소가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민사상 채권 회수 전략도 함께 준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공정증서상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차용 당시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다면 형사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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