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았는데 만약 이자도 주지않고 원금 상환일까지 돈갚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주변에 당한사람이 몇명 있는데 같이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원금이나 이자를 얼마나 변제 했는지가 중요하고, 돈을 빌린 목적을 속인것인지 여부도 사기죄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변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많다면 당시 가해자가 추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그 또한 사기죄가 성립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참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