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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이 있으면 공무원 못하나요?

Q

얼마전에 게임(롤)을 하다가 팀원에게 욕설을 해서 고소당할거 같은데요. 만약 고소를 당하면 벌금형이나 소년재판으로 1~3호봉 정도를 받을거 같다라는데 이 전과기록이 제가 10년 뒤 공무원이 되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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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있는 모욕 행위에 적용되며,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입니다. 게임 채팅에서의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임용이 불가합니다. 벌금형은 일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소방·교사 등 특정 직렬에서는 별도 기준으로 벌금형도 결격 사유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직렬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3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10년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실효된 벌금 전력은 일반 범죄경력조회에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각 직렬별 정밀 신원조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목표 직렬을 확정한 후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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