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중입니다 판결 선고일을 몇일 앞두고 고소인이 청구취지와 변론재개 신청을하며 변론일이 다시잡혔습니다 사건은 고소인고 피의자인 저와 제3자인 아버지가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물건을 팔고 그돈을 아버지께 줘야되는데 안주고 썼고 아버지는 천천히줘도 된다 먼저 쓰라했습니다 여기서 판사는 아버지께 돈을줬나안줬나를 보고있는데 일전에 아버지께 돈을 칠백만원 빌린적이 있고 한달뒤 돈을 갚았습니다 그사이에 사건이 터진건데 아버지께서 입금한 칠백으로 물건갚 받은걸로 하겠다 하고 판사께 피의자인 저에게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고소인이 안받았는데 받았다고 위증을 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위증죄가 되는건가요? 물건의 주인인 아버지가 받았다고 하는데 돈을 받던안받던 아버지 마음 아닌가요?
소액민사소송 진행 중 아버지의 법정 진술을 두고 상대방이 위증죄로 고소한 상황이라 심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 성립하며,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말했다는 주관적 고의가 요건입니다. ②아버지께서 실제로 입금받은 돈을 물건값으로 갈음하기로 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진술했다면, 설령 법원이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하더라도 이는 기억과 판단의 차이일 뿐 위증의 고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특히 돈을 빌려주고 갚은 시점과 물건값 지급을 갈음하기로 한 합의가 시기적으로 겹쳐 있어 당사자 간 인식에 혼선이 있었다면 이는 진술의 착오이지 허위진술이 아닙니다. ④위증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검찰의 엄격한 입증책임 하에 판단되며, 단순히 상대방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결과와 위증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민사 판결에서 아버지의 진술이 배척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위증죄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②고소가 접수되면 경찰·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당시 어떤 인식으로 진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③입금 시점, 대화 내용, 관련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로 인식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무고성 고소일 가능성이 있다면 추후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입금 및 합의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고, ②아버지의 진술 당시 인식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며, ③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상담해 소명 논리를 세우고, ④필요시 무고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곧바로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