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중입니다 판결 선고일을 몇일 앞두고 고소인이 청구취지와 변론재개 신청을하며 변론일이 다시잡혔습니다 사건은 고소인고 피의자인 저와 제3자인 아버지가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물건을 팔고 그돈을 아버지께 줘야되는데 안주고 썼고 아버지는 천천히줘도 된다 먼저 쓰라했습니다 여기서 판사는 아버지께 돈을줬나안줬나를 보고있는데 일전에 아버지께 돈을 칠백만원 빌린적이 있고 한달뒤 돈을 갚았습니다 그사이에 사건이 터진건데 아버지께서 입금한 칠백으로 물건갚 받은걸로 하겠다 하고 판사께 피의자인 저에게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고소인이 안받았는데 받았다고 위증을 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위증죄가 되는건가요? 물건의 주인인 아버지가 받았다고 하는데 돈을 받던안받던 아버지 마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