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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재판 위증죄

Q

소액민사소송중입니다 판결 선고일을 몇일 앞두고 고소인이 청구취지와 변론재개 신청을하며 변론일이 다시잡혔습니다 사건은 고소인고 피의자인 저와 제3자인 아버지가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물건을 팔고 그돈을 아버지께 줘야되는데 안주고 썼고 아버지는 천천히줘도 된다 먼저 쓰라했습니다 여기서 판사는 아버지께 돈을줬나안줬나를 보고있는데 일전에 아버지께 돈을 칠백만원 빌린적이 있고 한달뒤 돈을 갚았습니다 그사이에 사건이 터진건데 아버지께서 입금한 칠백으로 물건갚 받은걸로 하겠다 하고 판사께 피의자인 저에게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고소인이 안받았는데 받았다고 위증을 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위증죄가 되는건가요? 물건의 주인인 아버지가 받았다고 하는데 돈을 받던안받던 아버지 마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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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객관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주관적으로 기억과 다른 진술임을 인지하면서 진술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 놓고 보았을 때, 아버님께서 진술하시면서 과정을 설명하셨다면 위증으로 보기 어려우나, 거두절미하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 과정 설명이 없다면 위증 가능성도 낮게나마 있어 보입니다.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재개된 변론기일에 재판장님이 청구취지가 변경된 점과 위증죄 고소 경위 내지 위증의 점에 대한 진술을 다시 한번 되짚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심하고 선고기일 다시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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