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Q

2019년 7월~2021년도 12월까지 학원에서 근무했던 강사입니다. 실질적인 정규 근무는 2021년도 9월까지 했고(정규 급여) 2021년도 10~12월까지는 부득이하게 마무리 지어야하는 수업이 있어서 주6시간 근무했습니다 (정규급여의 1/3 수준의 급여) 마지막 3달치 평균×근무년수로 퇴직금 산정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주16시간 이하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후 3년이 넘지 않았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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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학원 강사로 근무하시다가 마지막 3개월은 근무시간이 크게 줄어든 상태로 퇴직하셔서,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퇴직금이 불리하게 계산될까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수급권 자체는 인정되고, 문제는 산정 기초금액'이라는 점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과합니다. 마지막 3개월이 주6시간으로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수급권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②다만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 기간 급여가 정상근무의 1/3 수준으로 급감했다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③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을 근거로 정상근무 시기의 통상임금 기준 재산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평균임금 결정을 신청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무기간 전체와 급여 변동 내역을 급여명세서로 정리해 정상근무 시기와 감축근무 시기를 명확히 구분하시고, ②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된다면 통상임금 적용을 주장하는 진정을 제기하시며, ③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고, ④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접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자체는 받을 수 있고, 마지막 근무기간 급여 급감분은 통상임금 기준 재산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니 노무사와 정확한 산정을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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