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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Q

2019년 7월~2021년도 12월까지 학원에서 근무했던 강사입니다. 실질적인 정규 근무는 2021년도 9월까지 했고(정규 급여) 2021년도 10~12월까지는 부득이하게 마무리 지어야하는 수업이 있어서 주6시간 근무했습니다 (정규급여의 1/3 수준의 급여) 마지막 3달치 평균×근무년수로 퇴직금 산정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주16시간 이하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후 3년이 넘지 않았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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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은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누적 52주 (1년) 이상 지난 후, 퇴사 시 발생합니다. 15시간 이하인 주는 제외하고 주15주 이상되는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퇴사후 3년 지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되므로, 퇴사후 3년 이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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