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13~8/26 a 회사 1번현장 근무 23년 8/28~8/30 b업체 2번현장 근무 23년 9/5~ 24년 2/14까지 a회사 1번업체 근무하게될시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사업주 변경 시 퇴직금 발생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결론: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실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를 계속한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변경과 퇴직금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영업 양도: 사업이 통째로 넘어가는 경우(사업주만 바뀌고 동일 사업장 유지), 근로관계도 승계되므로 퇴직금은 최종 사용자가 책임집니다. ② 법인 분리·합병: 법인이 분리되거나 합병된 경우에도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따라 퇴직금 청구 대상이 달라집니다. ③ 형식적 폐업 후 재개업: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유지하면서 사업주만 바꾸는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완전한 사업 종료 후 새 사업주와 신규 계약 체결: 이 경우 이전 근로기간은 이미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 변경 전 퇴직금 정산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② 변경 이후에도 동일 근무를 계속한 경우 계속 근로를 주장합니다. ③ 분쟁 발생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