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에 있는 군인인데요. 상사인 여군 엉덩이를 만져서 신고당했습니다. 여군인 피해자 측에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혹시 형사 조정할 수 있나요? 합의금이 원래 이런건가요?
군대 내 형사 조정제도 합의금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형법’은 적전이 아닌 경우 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인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감봉, 근신, 견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다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추행 범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민간에서의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형사조정 회부를 원한다면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군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진행할 수 없으나 변호사 등을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등은 추행의 정도 및 가해자와의 관계, 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하므로 형사 합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