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려고 돈 빌리면 사기죄 성립할 수 있나요?

Q

처음에는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나중에는 일이 잘안풀렸다고 더 빌려달라기에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도박을 하는것을 알게되었는데 자기가 차를 팔아서라도 책임을 질거니까 믿고 빌려줘도 된다면서 빌려주게되었고 나중에는 안빌려주면 안갚겠다해서 받을 욕심에 어쩔수없이 계속 빌려주다가 도저히 얘는 갚을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고소를 하려는데 형사나 민사로 어떻게 판결이 나올까요? 형사로 고소할때 도박하는지 몰랐다고 말하면 사기죄로 처벌 받을까요? 아니면 사실대로 말하야되나요? 이 친구를 무조건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질문자님께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셨다가 도박 자금으로 쓰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시고, 상대방이 변제 의사 없이 계속 돈을 요구해온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하실 텐데, 상대방이 애초부터 갚을 생각 없이 접근했다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대여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①형법상 사기죄(제347조)가 성립하려면 금전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받아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②단순히 사업이 안 되거나 도박으로 돈을 탕진해 나중에 갚지 못하게 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여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에 사정이 악화되어 못 갚게 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③다만 질문자님 사례처럼 '차를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변제 약속을 하며 추가 대여를 유도했는데 실제로는 처분할 재산이 없었거나 처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재산관계 등)로 입증된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④도박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더라도, 실제로는 알고 있었음이 정황상 밝혀지거나(도박 관련 대화 내역, 도박장 주변 목격 등) 반복적으로 무리한 금액을 빌리면서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대여를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편취 범의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빌려준 시점별로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 등 변제 약속 관련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②상대방의 재산상태(차량 소유 여부, 처분 시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며, ③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해 채권을 확정해 두고, ④형사 고소 시에는 최초 대여분과 도박 사실을 안 이후 대여분을 구분해 각각의 편취 고의 입증 가능성을 다르게 판단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사기죄 성립은 대여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입증이 관건이며 단순 변제 불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구체적 증거관계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신 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방안을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