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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려고 돈 빌리면 사기죄 성립할 수 있나요?

Q

처음에는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나중에는 일이 잘안풀렸다고 더 빌려달라기에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도박을 하는것을 알게되었는데 자기가 차를 팔아서라도 책임을 질거니까 믿고 빌려줘도 된다면서 빌려주게되었고 나중에는 안빌려주면 안갚겠다해서 받을 욕심에 어쩔수없이 계속 빌려주다가 도저히 얘는 갚을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고소를 하려는데 형사나 민사로 어떻게 판결이 나올까요? 형사로 고소할때 도박하는지 몰랐다고 말하면 사기죄로 처벌 받을까요? 아니면 사실대로 말하야되나요? 이 친구를 무조건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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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는걸 모르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하는 걸 알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는 승소하기 힘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박 하는 걸 알고 돈을 빌려준 행위가 도박방조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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