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Q

오피스텔 분양 받았을때 뷰가 좋아서 계약 했습니다. 완공 후 입주일 다가와 확인해 보니 뷰 이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 취소 가능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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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실 때 조망(뷰)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완공 후 입주를 앞두고 확인해보니 예상과 다른 조망이 나와 당혹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분양계약의 취소·해제가 가능한지는 조망에 관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①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이나 분양 카탈로그, 조감도 등에서 특정 조망을 구체적으로 표시·강조했는지, ② 계약서 특약사항에 조망 관련 문구가 명시되었는지, ③ 담당 직원의 단순 구두 설명에 그친 것인지 서면·광고자료로 남아있는지에 따라 법적 취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분양광고의 내용 중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은 비록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신의칙상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으나, 조망은 그 성질상 인접 대지의 향후 개발 상황 등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를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조망이 가려진 경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① 분양 당시 이미 인근 부지에 건축 계획이 확정·공지되어 있었는지, ② 분양 이후 새로 인허가를 받아 신축된 건물 때문에 조망이 가려진 것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갈립니다. 분양 당시 시행사가 인근 개발계획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특정 조망을 강조하여 광고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분양 당시 받은 브로슈어, 견본주택 사진, 조감도, 계약서 특약사항 등 조망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 인근 건축물의 착공·준공 시점을 확인하여 분양 전후 어느 시점에 개발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시고, ③ 광고자료에 구체적 조망 확보가 표시되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④ 우선 시행사·분양사무소에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뷰가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취소가 쉽지 않고 광고·계약서상 구체적 표시 여부가 관건이므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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