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Q

원룸을 임대해 주었는데 세입자가 짐만 넣어두고 월세도 밀리면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가끔씩 밤에 몰래와서 옷가지를 바꾸어 가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만약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밀린 월세보다 물건값이 적다면 영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텐데요. 참고로 세 들어오는 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고 내일 와서 계약서를 쓰겠다면서 짐만 갖다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적사항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보니 계획적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전번호는 아는데 수신거절을 설정해 놓았는지 처음에는 받다가 이제는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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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 채 짐만 남겨두고 연락이 두절되어, 남겨진 물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①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따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예: 그 물건 자체를 수리·보관하며 발생한 비용)이 있을 때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데, ②밀린 월세채권은 임차인의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견련성)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이라는 별개의 채권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③또한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를 전제로 하는데 임대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짐을 임의로 점유·보관하는 것 자체가 자력구제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④임차인의 물건을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출을 막으면 오히려 절도, 재물손괴, 권리행사방해 등 형사문제로 비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짐을 임의 처분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임차인이 계속 연락이 두절되고 월세가 연체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우선 연체차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②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집행관을 통한 강제퇴거 및 유체동산 처분)절차를 거쳐야 적법하게 짐을 처리할 수 있으며, ③다만 임차인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④명도소송과 별도로 밀린 월세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이후 강제집행 시 남겨진 물건(유체동산)을 압류·매각해 채권 회수에 충당하는 방법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임차인의 주소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소재 파악을 시도하고, ②연락이 닿지 않으면 내용증명(공시송달용 자료로도 활용)으로 계약해지를 통고하며, ③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로 짐을 처리하고, ④동시에 밀린 월세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채권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임의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짐을 억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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