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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Q

원룸을 임대해 주었는데 세입자가 짐만 넣어두고 월세도 밀리면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가끔씩 밤에 몰래와서 옷가지를 바꾸어 가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만약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밀린 월세보다 물건값이 적다면 영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텐데요. 참고로 세 들어오는 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고 내일 와서 계약서를 쓰겠다면서 짐만 갖다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적사항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보니 계획적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전번호는 아는데 수신거절을 설정해 놓았는지 처음에는 받다가 이제는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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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등을 점유하여 유치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핸드폰수리업자는 핸드폰 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때 까지 수리한 핸드폰을 유치하여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임대료는 위 임차인의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인도청구소송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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