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임대해 주었는데 세입자가 짐만 넣어두고 월세도 밀리면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가끔씩 밤에 몰래와서 옷가지를 바꾸어 가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만약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밀린 월세보다 물건값이 적다면 영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텐데요. 참고로 세 들어오는 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고 내일 와서 계약서를 쓰겠다면서 짐만 갖다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적사항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보니 계획적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전번호는 아는데 수신거절을 설정해 놓았는지 처음에는 받다가 이제는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