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가점포 담보대출 2억4천만원(4억5천만원 상가점포)의 이자를 연체없이 내왔습니다. 이번에 아내의 희망에 따라 3억원짜리 부부공동소유 아파트의 제 지분 1억5천을 아내에게 양도하려합니다. 향후 대출금의 연체나 상환불능의 경우에 상가점포 담보를 이미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파트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저촉되나요?
상가 담보대출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해오신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려다 보니 혹시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사해행위로 취소당하지 않을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해행위 성립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①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권이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해야 하고, ②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무자력이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야 하며, ③ 수익자인 배우자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 증여의 경우 대법원 판례상 수익자의 악의가 사실상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④ 다만 이는 절대적 추정이 아니라 반증을 통해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실제 위험도'를 보면, ① 지금까지 연체 없이 대출이자를 내오셨다는 사정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다는 정황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사해행위 성립을 완전히 막아주는 사유는 아니며, ② 핵심은 증여 이후 남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상가 담보대출 2억4천만원을 포함한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남아있는지 여부이고, ③ 3억원 상당 아파트 지분 중 1억5천만원을 이전하면 본인 명의 순재산이 급격히 줄어들어 무자력에 가까워질 소지가 있으며, ④ 실제로 향후 연체가 발생한다면 은행이 사후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 예금, 소득, 다른 부동산 등 재산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② 증여의 목적이 단순 재산분배나 절세 등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되었음을 소명할 자료를 마련하시며, ③ 가능하다면 증여가액을 낮추거나 지분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채권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하시고, ④ 사전에 은행 측과 상환계획 및 재산변동 사실을 공유해 신뢰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정상 상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증여 후 잔여재산 규모가 관건이 되므로, 구체적인 재산 규모와 채무 현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