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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부동산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저촉되나요?

Q

은행 상가점포 담보대출 2억4천만원(4억5천만원 상가점포)의 이자를 연체없이 내왔습니다. 이번에 아내의 희망에 따라 3억원짜리 부부공동소유 아파트의 제 지분 1억5천을 아내에게 양도하려합니다. 향후 대출금의 연체나 상환불능의 경우에 상가점포 담보를 이미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파트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저촉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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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판단 여부는 까다로워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채무자의 재산권 처분 행위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사해행위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까지 채무 변제를 성실하게 해 오셨고 채무에 대한 담보 가치도 충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하신 채무 외에 특별히 다른 채무도 없다면, 아파트 지분을 아내에게 이전하는 것만으로 바로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향후 채무 변제의 곤란이 예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점을 스스로 알고 계시면서 부인에게 아파트 지분을 넘기시는 경우라면 사해행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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