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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성립되나요?

Q

4월에 결혼한 30대입니다. 결혼전 신랑이7000 모았다고해서 대출받지말고 모아서 빚없이 살자고 합의후 처가집에서 살게되었습니다. 결혼식후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부모 인사드리러갔다가 신랑 보험증서랑 통장좀 주세요 하고 얘기드렸더니 없답니다. 모아둔돈도 다썼고 보험증서도 어디뒀나 모르겠답니다. 결혼하면서 10원짜리하나 못받았고요. 처가집 신혼살림도 양가 합쳐서 400씩 들었고 신랑 자동차할부까지 딸려온 상태입니다. 그이후로부터 4개월가량을 미친것처럼 정신놓고 살았습니다. 신랑은 저한테 엄마가 다썼다는데 어쩔꺼고라며 오히려 큰소리를치고 제가이혼을 요구해도 자기부모 눈물흘리는거 보기싫다며 거부합니다. 사기죄에성립이 가능한가요? 낮짝도두껍지 정말 시부모들도 눈썹하나 까딱안하고 돈없다 다썼다 미안하다. 이말만 딱하고끝이네요. 사기죄된다면 고소하고 이혼하고싶습니다ㅠ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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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배우자가 모아 둔 돈 7,0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혼인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모두 거짓말이었는바, 이를 이유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등 입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산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 본인을 기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써 혼인을 하였을 뿐, 혼인관계를 성립시킨 것을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로 남편을 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혼 가능 여부 남편이 7,000만 원이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혼인을 하였는데, 모두 거짓말이었다면, 그 배신감 등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질문자의 사정을 헤아려 보더라도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편분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타 참고 사항 그 밖에 사기로 혼인을 한 경우, 혼인 취소 소송도 가능합니다.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무효와는 달리 그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사기로 인한 혼인은,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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