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없는사이 B가 A의 가족에게 A가 술집을 다닌다 몸을 팔고 다닌다는둥 헛소리를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목욕죄도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구합니다(형법 제 311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판례는 1인에게만 말하여도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 처럼 가족등 피해자와 가까운사이의 사람에게 말한 경우는 들은 사람이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힘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