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조건

Q

A가 없는사이 B가 A의 가족에게 A가 술집을 다닌다 몸을 팔고 다닌다는둥 헛소리를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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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A씨가 없는 자리에서 B씨가 A씨의 가족에게 근거 없는 성적 비하 발언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상황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의 핵심 요건은 공연성과 경멸적 표현'입니다. ①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②이번 사안처럼 가족 한두 명에게만 말한 경우 얼핏 공연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특정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A씨와 밀접한 관계이므로 A씨 본인이나 주변에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긍정될 수 있습니다. ③'술집을 다닌다', '몸을 팔고 다닌다'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상적 판단·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면 모욕죄로, 만약 구체적 정황을 들어 사실인 것처럼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평가될 수도 있어 표현의 구체성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모욕죄는 친고죄로, A씨 본인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접 고소해야 하며 제3자가 대신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의 구별'도 중요합니다. 만약 B씨가 구체적 시간·장소를 들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면 이는 허위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도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발언 당시 정황과 표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②발언을 들은 가족의 진술서를 확보하시며, ③모욕죄로 볼지 명예훼손죄로 볼지 표현의 구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④A씨 본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가족에게만 말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표현의 구체성에 따라 명예훼손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죄명 판단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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