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뒀는데, 가게가 그만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것저것 조건이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영업자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폐업일전 24개월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년이상이고 가입기간별 체납횟수 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예로 1~2년미만 피보험기간이면 1회)라는 것을 전제로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에 이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폐업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신청서/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