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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립 조건이 되나요?

Q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떤 신체 접촉이든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마사지라는 말로 둘러대고 있네요. 이거 강체추행 100퍼 성립이 되는지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캡쳐중 쓰잘떄기 없는 이야기 있어서 그거는 캡쳐는 안했습니다. 녹음도 있긴 있는데 육성녹음도 있긴 있는데 술먹으면서 급하게 녹음한거라 쓰잘때기없는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있어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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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추행의 정도와 사실 내용을 파악해야 알 수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상당할 것이며, 특히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행위가 있었던 장소에 같이 있던 일행이 있는 경우, 증언을 확보하여 고소하는 것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합의 의사를 비출 경우, 혐의는 인정될 것이니 크게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달리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물적 증거가 존재할 수 없으며,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고소를 할 경우, 고소인의 진술과 피고소인의 진술 중 신빙할 수 있는 진술이 누구의 진술이냐에 따라 기소 여부 및 유죄 여부가 가려집니다. 따라서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합의보다는 강경한 처벌을 원할 경우, 합의 의사 없음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성추행의 경우 추행이 아님에도 상대를 달래어 원만히 해결하고자 어쨌든 미안해라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런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해치는 행동으로 매우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쌍방 다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행의 경중을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가벼운 신체를 접촉하였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처분은 있을 수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 추행을 인정한 카카오톡 내용이 있으므로 처벌에 관하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가해자의 전과 및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며, 과정에 따라 합의 또는 강경한 처벌을 원한다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건을 처음 직면할 경우 상당한 난해함이 발생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성범죄 특성상 최소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에게 위임할 경우, 가해자와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율하여 적정한 합의 과정을 진행하거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과정을 쉽게 판단 지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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