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고소 가능할까요?

Q

쌍방은 전혀 없고 저는 그냥 서있는데 문에 찍힌 바람에 발 뒷꿈치가 찢어져서 4바늘 꿰맷는데 치료비에 대한거나 시술 비용을 7:3으로 하자고 했지만 합의점이 안보이고 자꾸 말을 돌리고 그래서 상해 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가능 한가요? 서로 그냥 좋게좋게 해결해볼려고 했지만 시간만 지체되고 진전이 없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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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서 계시다가 문에 부딪혀 발뒤꿈치가 찢어져 4바늘을 봉합하셨는데도 상대방이 치료비·시술비용 분담(7:3)을 두고 말을 돌리며 합의에 응하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상해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해죄 성립 여부는 고의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①형법 제257조 상해죄는 고의범으로, 문을 미는 행위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상대에게 위해가 갈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행위한 경우)가 인정되어야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②단순한 부주의로 문을 닫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③쌍방간 다툼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은 오히려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사고 당시 상대방의 언행(예: 화가 나서 문을 세게 닫았는지 등) 정황이 중요합니다. ④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진단서가 고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상해진단서(전치 기간 명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하고 ②사고 당시 CCTV,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③치료비·시술비 영수증 등 손해 입증자료를 정리해두어야 하고 ④상대방과 나눈 문자·통화 녹음 등 합의 회피 정황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관할 경찰서에 상해 또는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②상해진단서와 CCTV·목격자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며 ③형사 고소와 별개로 치료비·위자료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고 ④상대방이 계속 합의를 회피한다면 이는 형사절차에서 정상참작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응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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