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은 전혀 없고 저는 그냥 서있는데 문에 찍힌 바람에 발 뒷꿈치가 찢어져서 4바늘 꿰맷는데 치료비에 대한거나 시술 비용을 7:3으로 하자고 했지만 합의점이 안보이고 자꾸 말을 돌리고 그래서 상해 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가능 한가요? 서로 그냥 좋게좋게 해결해볼려고 했지만 시간만 지체되고 진전이 없네요.
만약 위 상황이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라면 당연히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과실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의 과실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해 줄수도 있습니다).
고소 진행 시에는 상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니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셔서 고소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