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정산

Q

2020년 10월에 입사해서 2023년 9월말에 퇴사합니다. 9월말에 퇴사하는건 한달전에 말했구요. 12월에 회사가 바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일이 바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12월에 바쁜거 알면서 지금 나간다고 책임감이 없다고 연차수당을 못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집 계약을 더이상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고, 더 바빠지기전에 그만두는건데 책임감 운운하면서 연차수당 못준다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 전에 안바쁠때 그만두신분들도 연차수당 받으신 분들이 아무도 안계시던데.. 그만두기전에 한번 더 여쭤볼건데 그때 녹취해서 신고할때 증거로 내놓아도 되는걸까요? 녹취를 꼭 안하더라고 그냥 신고해도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2020년 10월 입사하여 2023년 9월 말 퇴사를 앞두고 계신데, 회사가 바쁜 시기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 대응입니다. 핵심은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퇴사 사유나 시기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①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휴가도 발생합니다. ②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책임감이나 퇴사 시점의 회사 사정과는 전혀 무관한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③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으로 인한 금품(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신고할 때는 녹취가 필수는 아니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사용내역, 퇴직 관련 대화 캡처 등 다른 증빙자료로도 충분히 진정이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지급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대화를 녹음해두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본인과 상대방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퇴사 전 입사일부터의 연차 발생·사용 내역을 정리해 미사용 연차일수를 직접 계산해두시고, ②사업주에게 서면(문자, 메일 등)으로 연차수당 지급을 공식 요청하여 기록을 남기시며, ③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연차수당 포함) 진정을 제기하시고, ④녹취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추가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며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바로 진정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절차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