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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정산

Q

2020년 10월에 입사해서 2023년 9월말에 퇴사합니다. 9월말에 퇴사하는건 한달전에 말했구요. 12월에 회사가 바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일이 바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12월에 바쁜거 알면서 지금 나간다고 책임감이 없다고 연차수당을 못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집 계약을 더이상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고, 더 바빠지기전에 그만두는건데 책임감 운운하면서 연차수당 못준다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 전에 안바쁠때 그만두신분들도 연차수당 받으신 분들이 아무도 안계시던데.. 그만두기전에 한번 더 여쭤볼건데 그때 녹취해서 신고할때 증거로 내놓아도 되는걸까요? 녹취를 꼭 안하더라고 그냥 신고해도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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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없어도 되기는 하지만, 녹취가 어렵지 않다면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총 연차는 모두 11개+15개+15개입니다. 총 41개이고, 41개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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