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2년 3월 22일부터 23년 8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4대보험은 들지않았고 소득세만 제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 세전 270만원 입니다. 오늘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340만원이 들어왔네요. 계산 법을 잘 몰라서 맞게들어온걸 까요?
2022년 3월 22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직금으로 340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 금액이 맞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4대보험 미가입도 퇴직금 발생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해드립니다.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 의무이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근속기간은 2022년 3월 22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로, 계산하면 약 527일(1년 5개월 남짓)입니다. ③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2023년 6월~8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④세전 월급 270만 원을 기준으로 3개월(6월 30일+7월 31일+8월 31일=92일) 임금 총액 81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88,043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퇴직금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①88,043원×30일×(527일÷365일)을 계산하면 약 380만 원 안팎이 산출되어, 받으신 340만 원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다만 이는 상여금·연차수당·기타 수당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3개월간 지급된 정확한 총액과 세부 항목(식대, 교통비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재직기간 중 미사용 연차가 있었다면 연차수당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④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340만 원을 산출했는지 계산 근거를 받아보는 것이 정확한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서(평균임금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②6월~8월 급여명세서를 통해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다시 확인하시며, ③미사용 연차수당이 별도로 정산되었는지 점검하시고, ④차액이 있고 회사가 정정에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시된 조건으로 단순 계산하면 퇴직금이 약 380만 원 안팎으로 추산되어 받으신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임금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