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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 세운 차량 파손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Q

골목길에 차를 3시간쯤 주차해놓고 볼일을 보고 집에와서보니 차량에 예리한 도구로 긁힌 스크러치가 여러군데 발견하여 블랙박스로 확인결과 건물관리소장이 솨파이프 손잡이로된 빗자루로 건물주변을 청소하며 파이프끝으로 트렁크를 긁어 7cm정도 스크러치 발생(파이프 긁히는소리와 동시에 긁힌부분을 쳐다보는것 찍힘) 건물과 차 사이를(좁은)들어가 청소를하였습니다. 청소하며 빗자루가 차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만 차 옆부분이라 블래박스에 찍히지는 않았습니다. 찾아가 항의하니 그런적 없다고 잡아떼기에 블박영상을 보여주니 트렁크에 스크러치만 인정하고(보상) 뒷범버, 앞뒤문짝, 라이트아래부분 스크러치는 인정을 못하니 법대로 하라는데, 쇠파이프가 차에 긁히는 소리를 듣고 쳐다 보았으면서 차주에게 연락도없이 가버리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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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손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면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관리소장이 고의로 차량을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등으로 재산상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는 것이고, 건물관리소장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차량 수리비 등 재산상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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