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차를 3시간쯤 주차해놓고 볼일을 보고 집에와서보니 차량에 예리한 도구로 긁힌 스크러치가 여러군데 발견하여 블랙박스로 확인결과 건물관리소장이 솨파이프 손잡이로된 빗자루로 건물주변을 청소하며 파이프끝으로 트렁크를 긁어 7cm정도 스크러치 발생(파이프 긁히는소리와 동시에 긁힌부분을 쳐다보는것 찍힘) 건물과 차 사이를(좁은)들어가 청소를하였습니다. 청소하며 빗자루가 차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만 차 옆부분이라 블래박스에 찍히지는 않았습니다. 찾아가 항의하니 그런적 없다고 잡아떼기에 블박영상을 보여주니 트렁크에 스크러치만 인정하고(보상) 뒷범버, 앞뒤문짝, 라이트아래부분 스크러치는 인정을 못하니 법대로 하라는데, 쇠파이프가 차에 긁히는 소리를 듣고 쳐다 보았으면서 차주에게 연락도없이 가버리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골목길에 세워둔 차량이 건물관리소장의 부주의로 훼손되었는데, 일부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다투게 되어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①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②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므로 과실로 인한 손괴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문제됩니다. ③ 다만 쇠파이프로 청소하다가 차량을 긁는 소리를 듣고도 확인 없이 자리를 떠난 정황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④ 트렁크 부분 스크래치는 관리소장이 이미 자인·보상 의사를 밝혔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적으나, 나머지 스크래치는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핵심 증거이나 다른 스크래치와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① 블랙박스에 쇠파이프가 트렁크를 긁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손괴는 입증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② 다른 부위의 스크래치는 동일 도구에 의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손상 형태가 쇠파이프 손잡이와 일치하는지 감정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이 차주에게 있습니다. ④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상으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인정된 트렁크 스크래치는 즉시 수리비 견적을 받아 보상을 확정지을 것 ② 나머지 스크래치는 손상 형태와 도구의 일치 여부를 감정받아 증거자료로 확보할 것 ③ 합의가 어려우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되 미필적 고의 입증을 위한 정황을 강조할 것 ④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또는 소액심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검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인정된 부분은 신속히 보상받고 나머지 스크래치는 감정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며, 소리를 듣고도 확인하지 않은 정황은 고의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