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장 대표주명이랑 사장이 다른사람인데 사장 이름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업장의 대표자 명의와 실제 운영하는 사장이 다른 경우, 임금체불 진정 시 다음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정확한 성명을 모르는 경우에도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주 성명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알고 있는 정보(연락처, 사업장 주소, 상호명)를 최대한 기재합니다. ② 근로감독관이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실명을 파악합니다. 사업장 등록 정보, 세금계산서 발행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업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실명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확인: 사업장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 근로복지공단 조회: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사업장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③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대표이사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 알고 있는 모든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급여 이체 내역 등)를 기재하시고, 근로감독관에게 실제 사업주 파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