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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야반도주 하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임대인입니다. 3개월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어렵다는 사정을 하기에 보증금은 6개월후에 받기로 하고 월세를 조금더 받기로 계약을 했으나, 야반도주하고 확인해 보니 전기요금도 80만원 밀려 있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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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야반도주하고 전기요금까지 미납한 경우, 법적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행동입니다. 첫째, 건물명도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야반도주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임차인의 점유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처분 없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물건을 처리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임대차 해지 통보(내용증명)를 발송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셋째, 미납 월세와 전기요금은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80만 원과 미납 월세는 임차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속히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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