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입니다. 3개월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어렵다는 사정을 하기에 보증금은 6개월후에 받기로 하고 월세를 조금더 받기로 계약을 했으나, 야반도주하고 확인해 보니 전기요금도 80만원 밀려 있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임차인이 야반도주하고 전기요금까지 미납한 경우, 법적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행동입니다. 첫째, 건물명도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야반도주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임차인의 점유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처분 없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물건을 처리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임대차 해지 통보(내용증명)를 발송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셋째, 미납 월세와 전기요금은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80만 원과 미납 월세는 임차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속히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