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회복으로 병역 신체검사 받으면

Q

제가 작년에 만 36세에 국적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 37세인데 국적회복자의 경우 만 38세까지 병역의무가 주어진다고 봤는데요. 제가 지금 신체검사를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 둘 중 하나로 가나요? 일단 안경은 착용하지만 교정시력 0.7이고 과체중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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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신 뒤 병역의무와 관련한 신체검사 절차와 그 결과에 따른 복무 형태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법상 국적회복자는 일정 연령 이하인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는데, 국적회복 시점의 연령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여부가 결정되며, 만 38세까지는 병역의무가 유지될 수 있어 신체검사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신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나뉘며, 1~3급은 현역병입영대상 ② 4급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처분 대상 ③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검사 대상입니다 ④ 안경을 착용 중인 교정시력 0.7과 과체중(체질량지수, BMI)은 각각 시력 기준과 체격 기준에서 등급 판정 요소로 반영되지만, 그 수치만으로 몇 급이 나올지 단정하기는 어렵고 신장·체중·기타 신체 전반과 병력사항을 종합해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역 대상자 중 일부가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어 근무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병역자원 관리 정책 변화에 따라 상근예비역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왔고 현재는 사실상 신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4급 판정을 받으실 경우 상근예비역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가능성이 높고, 1~3급 판정을 받으시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병무청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일정을 확인하고 성실히 응하시고 ② 시력·체중 외에 다른 지병이나 특이사항이 있다면 관련 진단서를 미리 준비해 신체검사 시 함께 제출하시고 ③ 검사 결과 통보 후 등급에 이의가 있다면 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④ 국적회복자 특례에 따른 병역 이행 연령이나 편입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 민원상담을 통해 개별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정리하면, 국적회복 이후 연령상 병역의무 대상이 되어 신체검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나뉠 가능성이 크고 상근예비역은 현재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어 배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정확한 등급 판정과 절차는 병무청 확인이 필요하며, 국적·병역 관련 세부 법률쟁점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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