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만 36세에 국적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 37세인데 국적회복자의 경우 만 38세까지 병역의무가 주어진다고 봤는데요. 제가 지금 신체검사를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 둘 중 하나로 가나요? 일단 안경은 착용하지만 교정시력 0.7이고 과체중입니다.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신체검사, 입영의무 등의 감면연령이 38세로 상향 되었으므로 현재 만 37세라면 입영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만 36세 이상의 경우 고령의 사유로 인해 판정 등급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이는 개인의 신체 상태와 군대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병역 처분 결과는 군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결정될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병무청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