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를 낸 회사에 이력서를 장난으로 보내면 그 회사로부터 고소당하나요?
재미 삼아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 이력서 제출 자체만으로 곧바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단순히 재미로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경력 등이 허위이고 이를 통해 채용 절차를 실제로 진행시켜 회사가 인사담당자 인건비, 면접 비용 등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 서류 제출 단계에서 곧바로 서류전형 담당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으나, 다수의 허위 이력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해 채용 업무 전반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최종 합격이나 입사까지 이어져 회사가 채용 확정 후 배경조사(레퍼런스체크)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손해배상(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④ 특정 자격증이나 학위를 허위로 기재해 자격이 필요한 업무에 채용되었다면 별도로 자격증 관련 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실제로 고소·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채용 절차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① 회사가 채용공고와 서류전형에 들인 시간과 비용, 다른 지원자의 기회비용 등을 근거로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나, 실무상 단순 허위 이력서 제출만으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기소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② 다만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채용 시스템을 악용하는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③ 온라인상 재미로 인식되는 행위라도 회사의 채용 시스템, 인사 데이터베이스 등에 남는 기록이므로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미 목적이더라도 허위 이력서 제출은 회사에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② 이미 제출하셨다면 회사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정정하거나 지원을 철회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며, ③ 만약 회사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으셨다면 고의성이 없었음과 실질적 피해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시고, ④ 반복적인 허위 지원 행위는 형사·민사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재미로 낸 허위 이력서 자체가 곧바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회사에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