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를 낸 회사에 이력서를 장난으로 보내면 그 회사로부터 고소당하나요?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장난으로' 이력서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력서에 허위 사항(학력·경력·자격증 등)을 기재하여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행사 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허위 사실은 없지만 채용 담당자를 통해 특정인을 희롱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라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채용 과정에서 회사 측에 실질적인 손해(인사팀의 업무시간 낭비, 비용 발생 등)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장난으로 이력서를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소로 이어지기 어렵지만, 반복적이거나 업무 방해 목적이 명확한 경우라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삼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