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으로 발령받아 이사온 후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구요. 평소 핸드폰은 서로 오픈하고 있고 카톡이나 문자도 서로 다 오픈하고 있어서 별 문제없겠지 싶었는데, 밤에 자다가 새벽에 깨면 밤새 핸드폰으로 누구랑 연락하고 있는 거 같더라구요. 알고보니까 네이트온으로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발령받은 부서 상사여자인데 대화내용은 더럽기 그지없네요; 일단은 컴퓨터에 자동로그인 되게 해놓은거 캡쳐해놨어요. 이혼은 협의하에 하기로 했는데 상간녀한테 위자료는 받아보려구요. 주변에 알아보니까 500만원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3000만원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제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소송하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1.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통상 1000~2000만 원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1억까지도 나오는 예도 있긴 합니다만, 특수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2.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 걸리는 시간?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대략 5개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녀 간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기까지 정황 등에 따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3.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
위 소송은 2015년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자를 형사처분 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엄연히 이러한 행동은 민법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진행 가능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간자 모두를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 채집된 증거의 내용, 통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그 의미를 설명하게 하며 그러한 신문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밖에 알 수 없는 상대방의 신체특징이나 버릇 등에 대하여 무의식적인 진술을 끌어내는 등 다양한 승소사례에서 얻은 노하우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해내는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