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쯤에 집주인이 동의없이 집에 들어와서 주거침입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도저히 못살겠는데 집주인에게 임대계약 해지 요구할수있나요? 아니면 월세 안내고 버티다가 집주인이 계약해지해주길 기다릴까요? 만약 월세 2기 연체해서 해지당하면 제가 손해배상 같은것 해야할게있을까요? 일단 주거침입 증거도 있고 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침입에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단순히1회성 주거침입이라면 계약해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를 연체한 겨우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음면 계약만료기간까지 가만히 있다가 기간 전체에 대한 미납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 하시는 것이 오히려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