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쯤에 집주인이 동의없이 집에 들어와서 주거침입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도저히 못살겠는데 집주인에게 임대계약 해지 요구할수있나요? 아니면 월세 안내고 버티다가 집주인이 계약해지해주길 기다릴까요? 만약 월세 2기 연체해서 해지당하면 제가 손해배상 같은것 해야할게있을까요? 일단 주거침입 증거도 있고 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한 달 전 집주인이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상황, 충분히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월세를 연체하며 버티는 방식보다는 임차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단 출입은 형사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며, 소유자인 집주인이라도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②이는 비친고죄이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신고 시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다만 신고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일 뿐 계약관계 해소와는 별개이므로, 임대차 해지를 원하신다면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의무 위반은 임차인의 해지권 근거가 됩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무단 침입으로 이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②반대로 임차인이 먼저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오히려 집주인 쪽에서 해지 및 명도, 나아가 밀린 차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③따라서 월세를 일부러 연체하며 버티는 전략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주거침입에 대한 증거(CCTV, 목격 진술, 당시 정황 메모 등)를 정리해두고 ②내용증명을 통해 무단 침입 사실을 지적하며 계약해지 및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③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 해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하며 ④월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되 별도로 손해배상금과 상계하거나 반환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주거침입은 형사 고소가 가능한 별개 사안이고, 계약해지는 내용증명을 통한 적극적 의사표시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