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30년 밭을 일군 땅 권리주장 할 수 없나요?

Q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120~130평 정도의 땅을 밭으로 키우며 생활 하던 중에 땅 주인이라는 사람이 부모님이 가꾼 밭에 사전 허가 했으니 불법으로 땅을 사용중이신분은 연락주세요. 연락이 없으면 법적 조치 하겠습니다라는 경고판을 박아놨는데...30년 일구시면서 한번도 땅 주인에게 연락이나 전화 그런거 온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에 경고판을 박아놨습니다. 부모님이 일군 땅 120~130평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대략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권리주장은 할 수 없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갑작스러운 땅 주인의 권리행사에 조금은 당황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크게 두 가지의 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토지를 이용한 것과 현재 그 땅에 심어져 있는 농작물에 대한 처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우선 타인의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땅을 사용하기 위한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당신 땅에 농사를 지을 테니 땅을 빌려 쓰자며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지상권을 설정하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토지 소유자와 이러한 약속 없이 땅을 이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자는 무단으로 땅을 이용한 사람에게 사용한 기간만큼의 토지 임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예를 들자면, 작성자님 소유의 건물에 누군가 허락 없이 들어와 살고 있다면 허락 없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산 기간 동안 주변 시세만큼의 임대료를 청구하고 나가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죠. 현재 작성자님의 사안을 보면, 토지 소유자는 경작한 기간만큼의 임료는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비워줄 것을 청구한 만큼 토지를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간 동안 땅을 일구고 쓸 만한 토지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어떤 배상을 청구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만약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줘야 할 임료에서 공제하면 아마 받을 수 있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현재 경작 중인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뽑거나 할 수 없습니다. 즉 현재 기르고 있는 농작물은 농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작성자 부모님의 동의 없이 훼손할 수 없고, 만약 그렇다면 훼손한 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물론 그 경우라도 토지 소유자가 그간의 임료 상당을 청구하면 결국은 공제될 것이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가 권리 행사를 한만큼 추가로 농작물을 심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확인하시고, 토지 소유자와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