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30년 가까이 120~130평 정도의 땅을 밭으로 키우며 생활 하던 중에 땅 주인이라는 사람이 부모님이 가꾼 밭에 사전 허가 했으니 불법으로 땅을 사용중이신분은 연락주세요. 연락이 없으면 법적 조치 하겠습니다라는 경고판을 박아놨는데...30년 일구시면서 한번도 땅 주인에게 연락이나 전화 그런거 온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에 경고판을 박아놨습니다. 부모님이 일군 땅 120~130평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대략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권리주장은 할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