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고소를 결심하셨으나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에는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①고소인과 피고소인(알고 있는 범위 내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등)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범죄사실은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시간순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술해야 하며, 추상적 주장보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말미에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명시해야 하며, 이것이 없으면 고소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적용 법조(예: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명시하면 좋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므로 필수는 아니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죄명을 판단합니다.
'증거자료는 목록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①문자·카톡 대화 캡처, 녹취록, 계약서, 입금내역,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번호를 매기고 목록을 작성한 뒤 고소장에 첨부합니다. ②증거의 출처와 취득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두면 수사기관이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전자 접수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육하원칙에 따라 범죄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고, ②확보한 증거를 목록화해 첨부하시고, ③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기재하시고, ④작성 후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고소장은 인적사항, 구체적 범죄사실, 처벌 의사, 증거목록을 갖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