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공제로 급여 받고 퇴사 예정인데 예상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Q

2020년1월28일 입사해서 24년 1월15일 아니면 2월15일 퇴사 예정입니다. 월~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업무특성상 4대보험 없이 3.3% 공제 후 195만원정도 받고있는데 예상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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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입사해 약 4년간 근무하시고 3.3% 공제 방식으로 월 195만원을 받아오셨는데, 퇴사를 앞두고 예상 퇴직금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3% 공제 방식이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산정 대상입니다'. ①월~금 9시부터 18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급여를 사업소득(3.3%)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의 산식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③말씀하신 월 195만원을 기준으로 단순 추산하면, 3개월 임금총액 약 585만원을 3개월 총일수(약 90~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6만 3천원~6만 5천원 수준이며, 2020년 1월 28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재직기간은 약 3년 11개월(약 1,448일)입니다. 이를 산식에 대입하면 대략 750만원~800만원 내외로 추산되나, 이는 단순 추정치이며 실제 3개월간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정확한 퇴사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기준(고정성 요건 폐지)이 변경되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항목 범위도 함께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최근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급여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고, ②실질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근태기록·업무지시 내역을 확보하며, ③퇴사일을 확정해 정확한 재직일수를 계산하고, ④사업주가 3.3% 처리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 추산은 참고치이며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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