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30~8. 16. (주말 포함 48일)동안 2시간 단축 근무 - 최초입사일: 13년 9월 1일 ※ 23년 9월 1일 연차 발생 갯수 궁금합니다.
2013년 9월 1일에 입사하셔서 이번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뒤 2023년 9월 1일자 연차 발생 개수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입사일이 2013년 9월 1일이면 이미 10년이 넘는 계속근로 기간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가산휴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74조 및 관련 지침상 임신기 단축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일 뿐 결근이나 휴직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정상 출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②따라서 2023년 6월 30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단축근무 기간(48일)은 연차 발생에 어떠한 감산 요소도 되지 않습니다. ③2013년 9월 1일 입사자는 2023년 9월 1일 기준 계속근로연수 10년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가산휴가가 적용됩니다. ④기본 15일에 가산휴가를 더해 산정하면, (10년-1년)/2를 정수로 계산한 가산일수가 더해져 통상 15일+4일=19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회사의 연차 산정 방식 및 소수점 처리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개수는 전년도 출근율(80% 이상)과 회사의 연차 산정 기준일(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라면 계산방식이 달라지므로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시고, ②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점검하시고, ③단축근무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았는지 급여명세서나 근태기록을 확인하시고, ④계산이 불명확하면 인사담당자에게 산정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계속근로 10년차인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해 통상 19일 내외의 연차가 발생하며 임신기 단축근무는 불이익 요소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