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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 근무 후 연차 발생 갯수 문의

Q

- 2023. 6. 30~8. 16. (주말 포함 48일)동안 2시간 단축 근무 - 최초입사일: 13년 9월 1일 ※ 23년 9월 1일 연차 발생 갯수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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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휴가는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2013. 9. 1.에 입사하셔서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9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며,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였다는 가정 하에 148시간, 즉 18.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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