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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 패소 항소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Q

저의 아버지는 카센타(공업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가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하는 건물주가 2급공업사 자격으로 건물을 세를 주기로 약속을하였고 2급공업사 건물을 들어가는 조건으로 계약서도 작성, 보증금 50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2급공업사가 되려면, 주변에 논밭이 있으면 정부에서 허가가 안나오는것인데 그 건물 주변에 논밭이 있어서 2급공업사 자격이 그 건물 용도로 주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건물을 들어가시지 않으셨고, 보증금을 반환을 요구했지만, 건물주가 그럴수없다면서 오히려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내버렸습니다. 각자 변호사선임 후 재판이 2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양측변호사가 이건 재판할 일도 아니라면서, 합의를 종용했지만, 상대측에서 완강히 거부했었습니다. 우리쪽 변호사는 승소를 자신하였고, 명확하게 계약서에 2급공업사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것이기에 이건 질 수가 없는 재판이다라고 말하였지만, 오늘 나온 결과는 일방적 패배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서 계약기간동안에 월세를 제하고 건물 원상복구비용까지 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판사가 2급 공업사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 만으로는 2급공업사 목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는데 자신도 판사의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말하였습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이해가 안간다면 저희는 누구에게 이해를 바래야할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문의드립니다. 항소를 간다면 항소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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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라면 소송 기간 동안 양측 변호사가 여러 방법으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정만으로 판결의 이유와 패소 원인, 항소가능성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만 맺고 아예 임대차 목적물 인도를 받지도 않았으며, 그 이유가 임대차 계약상에 명시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 및 원상복구비용까지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으로 나왔다면 의문은 있습니다만, 최소한 판결문 내용, 나아가 소송 전체의 사건 기록 (선임하신 변호사에게 사건기록을 달라고 하면 줄 것입니다) 을 검토해 보아야 패소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1심 판결이 났다면 우선적으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은 제출한 후에 시간을 벌어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항소 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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