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심 패소 항소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Q

저의 아버지는 카센타(공업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가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하는 건물주가 2급공업사 자격으로 건물을 세를 주기로 약속을하였고 2급공업사 건물을 들어가는 조건으로 계약서도 작성, 보증금 50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2급공업사가 되려면, 주변에 논밭이 있으면 정부에서 허가가 안나오는것인데 그 건물 주변에 논밭이 있어서 2급공업사 자격이 그 건물 용도로 주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건물을 들어가시지 않으셨고, 보증금을 반환을 요구했지만, 건물주가 그럴수없다면서 오히려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내버렸습니다. 각자 변호사선임 후 재판이 2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양측변호사가 이건 재판할 일도 아니라면서, 합의를 종용했지만, 상대측에서 완강히 거부했었습니다. 우리쪽 변호사는 승소를 자신하였고, 명확하게 계약서에 2급공업사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것이기에 이건 질 수가 없는 재판이다라고 말하였지만, 오늘 나온 결과는 일방적 패배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서 계약기간동안에 월세를 제하고 건물 원상복구비용까지 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판사가 2급 공업사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 만으로는 2급공업사 목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는데 자신도 판사의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말하였습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이해가 안간다면 저희는 누구에게 이해를 바래야할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문의드립니다. 항소를 간다면 항소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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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자동차정비업(공업사) 용도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입지조건(주변 농지) 때문에 인허가를 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셨음에도 오히려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신 상황으로, 매우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목적 달성 불능 여부와 그 원인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① 임대차계약에서 특정 용도(2급 자동차정비업)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고 그 사실을 임대인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② 임대인이 해당 용도로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했는지,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계약서 문언과 계약 체결 경위(중개사 설명, 사전 협의 내용 등)를 다시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1심에서 패소했다는 것은 법원이 임대인의 용도보장 의무나 착오·기망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원고 측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용도 관련 협의 문자, 통화 녹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를 추가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④ 원상복구비용과 월세 공제 부분도 계약서상 원상복구 범위와 실제 입주 여부(입주하지 않았다면 사용수익이 없었다는 점)를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이지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항소는 성공 가능성이 낮으므로, 1심 판결문을 정밀분석해 법원이 배척한 증거와 그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새로운 증거나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 불허 공문 등 공적 자료를 통해 해당 건물이 애초에 2급 공업사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만약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인허가 가능성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면 이는 계약체결상 과실이나 사기적 요소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④ 2년간 진행된 1심 소송기록(증인신문 조서, 준비서면 등)을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재검토하여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항소기간(판결문 송달일로부터 통상 2주)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항소장을 제출하시고, ②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부각되지 않은 인허가 불가 관련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시며, ③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중개사 확인설명서 등을 다시 확보해 임대인의 용도보장 의사표시를 입증하시고, ④ 필요하다면 1심과 다른 변호사에게 판결문에 대한 제3자적 검토를 받아 전략을 재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1심 패소가 곧 항소심 패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새로운 증거와 논리 보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판결문을 직접 검토하며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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