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공소장 볼 수 없나요?

Q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금감원 사칭을하며 저에게 현금을 받아간 사람이 잡혀서 구속기소되었고 배상명령신청하라길래 신청도 해두었습니다. 공소장을 좀 보고싶은데 검색을 해도 전혀 나오지가 않는데 절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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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데다 배상명령신청까지 준비하신 것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장 열람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문서가 아니며, 법원 또는 검찰청을 통한 별도의 열람·등사 절차가 필요합니다'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로, 형사사건 기록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사건이 배당된 관할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공소장 포함)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③ 다만 검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다른 사건 관련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④ 배상명령을 이미 신청하셨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신청인으로서 공판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권이 별도로 인정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열람 신청 절차는 관할 법원 형사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라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 사건번호(구속기소 이후 배당된 형사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형사과에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사건번호는 검찰청 또는 경찰에서 고소·고발 접수 시 안내받은 사건 접수 확인서, 혹은 배상명령신청 접수 시 부여받은 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로서 공소장 부본을 직접 우편으로 송달받을 권리까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배상명령신청인 지위에서는 법원이 심리 진행 상황을 통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인터넷 나의사건검색(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기일 지정 등)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니 함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서 부여받은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하고, ② 해당 법원 형사과에 배상신청인 자격으로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며, ③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공판기일을 확인해 필요시 재판에 출석하고, ④ 배상명령 심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할 피해 증빙자료(송금내역, 통화녹음 등)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공소장은 인터넷 검색이 아닌 관할 법원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신청인 지위에서 이 권리가 더 폭넓게 인정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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