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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분류심사원

Q

1.4호를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에 이번에 공갈로 재판을 받을거같은데 어머니랑 저가 탄원서도 냈고 했는데 분류심사원 갈까요? 그리고 분류심사원 갔다가 다시 재판보눈데 그때 6호이상 받을까요? 그리고 심사원 들어가면 머리밀거나 해야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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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호처분 중이었다면 보호처분 변경신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여도 사건기록을 검토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내질 수 있습니다. 2.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되었다는 것만으로 6호이상 즉 시설처분이 결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보호관찰 중 재범을 한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과 같거나 낮은 처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경우 의무적으로 삭발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음가짐을 새로 하고 반성하기 위해 두발을 단정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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