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호를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에 이번에 공갈로 재판을 받을거같은데 어머니랑 저가 탄원서도 냈고 했는데 분류심사원 갈까요? 그리고 분류심사원 갔다가 다시 재판보눈데 그때 6호이상 받을까요? 그리고 심사원 들어가면 머리밀거나 해야되나요?
1.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호처분 중이었다면 보호처분 변경신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여도 사건기록을 검토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내질 수 있습니다.
2.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되었다는 것만으로 6호이상 즉 시설처분이 결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보호관찰 중 재범을 한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과 같거나 낮은 처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경우 의무적으로 삭발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음가짐을 새로 하고 반성하기 위해 두발을 단정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